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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대 정기국회 막이 열리면서 '삼성생명법'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.
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지난 7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.

- 기사참조 서울 파이낸스

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는데요.

정부는 대기업들 손발을 묶고 세금 털어먹으며 나라빚이 1000조가 넘는데 잔치를 벌이고있으니 나라꼴이 개판입니다.

 

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% 이내로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입니다.

 

출처 한국투자증권

 

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16만주(지분율 8.51%)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1980년 당시 취득원가 기준으로 주당 1000원대로 약 5440억원 규모입니다.

 

취득원가로 따졌을때 삼성생명 자산이 309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자산의 0.1% 수준에 그칩니다. 하지만 시가로 따졌을때에는 27조에 달하기때문에 20조원을 넘게 처분해야합니다.

지난 몇년간 여러 아이디어들이 난무한 가운데 이번에는 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.

 

출처 SBS뉴스

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유지분을 팔고 삼성물산이 삼성의 지주사가 될 경우 삼성 지배구조 변화의 최대 수혜주는 '삼성물산'이 될 것 같습니다.

 

 

 

음 ... 느낌 좋네요 담궈봐야겠습니다...

하루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를 먹여살리는 삼성에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.

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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